명절 상여금은 지급 명칭이나 지급 수단(현금, 상품권 등)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면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 판단됩니다. 특히 명절 상여금과 같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성이 명확하므로, 현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금법인을 통해 지급받는 명절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히 기금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