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씩 최대 80%(보유 40% + 거주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양도차익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 증빙 자료를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