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기본급 x 8.33%'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8.33%'는 1년(12개월)을 30일분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1개월 ÷ 12개월 ≒ 8.33%) 발생하는 수치로,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을 설명할 때 흔히 언급되지만,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므로 단순히 기본급에 8.33%를 곱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내역과 정확한 근속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