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 중인 근로자가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해당 초과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인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 단축을 원칙으로 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연장근로)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거나 단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1주 30시간 이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임신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금지 원칙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