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소득 귀속연도)에 대한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청인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여 근로를 제공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