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지급 시, 법인은 사외적립자산(은행 예치금)을 차감하고 부족한 금액은 법인의 자금으로 보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총 지급해야 할 퇴직금 152,888,360원 중 은행에 적립된 134,006,775원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분 18,881,585원은 법인이 추가로 부담하여 지급합니다.
[회계처리 예시]
근로소득 1위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역은 불공제 외에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