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에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현재는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을 의미하며,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세무서나 연말정산 시 장애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장애 정도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증명서류가 자동으로 조회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