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받는 상금 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금 총액이 25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20만원(80%)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5만원이 되어 과세최저한이 적용됩니다.
폐업 후에도 장부를 보관해야 하나요?
감가상각 시 국고보조금을 별도로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사 후 소득이 없었음에도 납부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과오납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5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