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퇴직금을 2026년 장부상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귀속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2025년 법인세 신고가 종료된 상황에서 해당 비용을 2026년 장부상 경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정 시 2026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손금불산입(귀속시기 위반)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수정신고 방법과 장부 수정 절차는 기장 세무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