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적으로 분산된 작업현장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단순히 장소적 개념에 국한되지 않으며, 인사·노무관리·회계 등 경영상의 독립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판단할 때 고용노동부와 관련 실무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근로조건 결정이나 예산 편성이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인사·노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해당 현장들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제공 장소만 분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등 법적 의무는 본사 단위의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