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 주식을 양도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득지급자는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투자 유형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에 맞는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원 측에서 근로자성 시비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입증해야 할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소득이 근로장려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회사의 매각위로금이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