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매각위로금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20%(지방소득세 2% 별도, 총 22%)가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
세율: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2%를 합산하여 총 22%를 원천징수합니다.
필요경비: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기타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 일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액 전액이 소득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위로금의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