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부대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은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주체구조부(건축물)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부대되는 설비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설령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건축물에 부착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는 부대설비로 인정된다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건축물과 별개로 독립적인 구조물로 설치되거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치된 시설의 형태와 건축물과의 일체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