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액에서 임차료를 상계 처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각 거래는 독립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각각 정당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주요 세무 처리 및 주의사항
독립적 공급 원칙: 상계는 대금 결제 방식일 뿐 공급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급업체는 도급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대업체는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상대방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산정: 상계 후 차액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거래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 준수:
도급용역: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부동산 임대용역: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또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불이익
공급자의 가산세: 공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기한 내 발급 시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결정·경정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과소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