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도 고정연장근로수당(고정OT)을 전액 삭감할 수는 없으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고정OT 수당 전체를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 250만 원과 고정OT 100만 원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비율만큼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