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제도를 포기하고 월별 납부로 변경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수임 중인 사업자를 대신하여 홈택스 또는 서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식대를 포함하여 시급을 계산하나요?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반한 해외 출장 여비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영상재판 참석신청을 할 때 의뢰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