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영상기일) 신청 시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재판장 등이 영상기일의 실시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될 수 있습니다.
영상기일은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영상재판 신청은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실시 여부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정액 급여 260만원 이하 판정 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부정기적 상여금,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법인회사의 소득세 매월 납부금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내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