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는 개인과 달리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중간예납 제도가 있어,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매년 8월 31일까지 상반기분에 대한 법인세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은 1년을 단위로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반 법인은 3월 31일까지)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중간예납: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중간예납 제도를 운영하며, 12월 결산 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합니다. 이 금액은 다음 해 3월 최종 법인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원천징수: 법인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와는 별개의 세목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 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계산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법인세는 매월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결산월에 맞춰 정기 신고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