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의 관리비는 해당 숙소가 법인세법상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 사용 주체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 및 계정과목 처리가 달라집니다.
사택의 범위 및 손금 인정 법인이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사택)의 유지·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출자임원(지배주주 등)이나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는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계정과목 처리
주의사항
따라서 해당 관리비가 임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택 유지비라면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