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규정(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령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나 사내규정이라 하더라도 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내규정이 법령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담고 있다면, 그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법령의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사내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즉, 사내규정은 근로기준법이라는 최저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