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 차량을 법인으로 명의 이전할 때 매입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 법인세법상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없이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만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건당 거래금액 3만 원 이하 등)와는 별개로,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취득하는 행위는 정규영수증 수취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취득세율이나 지자체별 공채 매입 여부는 차량의 사용본거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