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당근마켓과 같은 개인 간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대응 방안 및 확인 사항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이므로, 향후 사업 관련 거래 시에는 가급적 적격증빙 발급이 가능한 거래처를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