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갑 업체가 요청하는 거래명세서는 세법상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 서류는 아니지만,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작성 및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명세서는 이러한 적격증빙의 내용을 보완하여 구체적인 공급 품목, 수량, 단가 등 거래의 상세 내역을 확인해 주는 보조적인 증빙 서류입니다.
거래명세서 보관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명세서 발행 및 보관은 세법상 강제되는 의무는 아니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소명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갑 업체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