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이를 바로잡는다는 점은 같지만, 세액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과다 신고된 매출세액을 바로잡아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이므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반한 해외 출장 여비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 자료는 제출 후에도 수정이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산입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