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제출한 인건비 지출 내역(지급명세서 등)에 오류나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이후에도 수정신고를 통해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수정신고, 인정상여 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수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이후에는 수정신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오류를 확인한 즉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