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영상기일 신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변호사가 의뢰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상기일은 교통 불편 등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변론기일 등을 여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라 하더라도 영상기일 신청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참고로 영상기일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실시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신청에 이유가 없거나 중계시설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상기일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단 영상기일이 지정된 이후 이를 취하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