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2023년 귀속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이 기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