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근무 형태(주 3회, 10:00~18:00)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아래의 판단 기준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준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된 시간에 출퇴근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성격보다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 계약서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의 대체성이 있으며, 스스로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위 기준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