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의 일당 25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다시 55%를 세액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에서 계산된 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소득세 계산
지방소득세 계산
최종 공제액 및 지급액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업주는 위와 같이 세금을 떼고 지급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