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사업의 폐지나 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관계 소멸 시에는 보수총액뿐만 아니라 보험관계 소멸 신고 자체도 동일하게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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