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에 소정근로일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이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된다면, 해당 항목의 계산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가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수 자체가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더라도, 만약 귀하의 급여가 실제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연동되어 계산되는 구조라면, 해당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기재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