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이므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때 별도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에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