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매식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지출 금액에 따라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달라집니다.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 시: 반드시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대표이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당 3만 원 이하 지출 시: 적격증빙 외에 일반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