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난 매입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다면, 해당 거래사실을 입증하여 경정청구 등을 통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