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퇴직금과 동일하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퇴직 시점의 정확한 근속연수와 퇴직소득금액을 바탕으로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하기'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회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급에는 기본급과 주차수당만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2010년에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람이 폐업으로 인해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부과 여부와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 여부, 그리고 건강보험료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고정OT수당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지급해도 되나요?
기장대리가 아닌, 신고대리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