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결근으로 인해 고정수당이 일할 계산되어 감액 지급되더라도,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기존 금액(15,952.09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급여 처리 시, 실제 지급되는 고정수당은 결근 일수를 반영하여 정산하되, 각종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시급은 기존의 15,952.09원을 적용하여 급여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추납보험료를 일시납부하는 것과 분할납부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알선중개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간이영수증 건당 3만원까지는 비용 인정이 되나요?
임차인의 고객을 위한 주차료 수익도 부동산 임대업과 독립적인 주차장 운영업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