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승강기협회가 법정교육 목적으로 임대한 강의실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2025. 6. 30.

    대한승강기협회가 법정교육 목적으로 임대한 강의실 비용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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