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중도인출 요건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립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