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가입자 본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를 통해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며,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입하신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되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