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납세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인 반면, CRS(공통보고기준)는 국가 간 조세 정보 교환을 위해 금융기관이 보유자의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과세당국에 보고하고 이를 상대국과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역외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신고제도는 납세자의 직접적인 신고 의무를 강조하는 반면, CRS는 금융기관을 통한 정보의 자동 수집 및 국가 간 교환이라는 시스템적 측면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