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은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와 동일한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과 같은 부대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경매신청서나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제출된 교부청구서에 '배당기일까지 발생하는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 기재 없이 종기 이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수정 교부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