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상여금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상여 등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질이 근로의 대가인 상여금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며, 추후 공단으로부터 보수월액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징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상 세금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처리 방식은 건강보험료 및 세무상 리스크가 크므로, 상여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지 명확히 확인하여 근로소득으로 통합 관리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를 정확히 제출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