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총 1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 중 해고 금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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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강사료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 되려면 총 수입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