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그 자체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은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