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전 남은 연차 소진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혼인세액공제 신청 시 나이나 소득 제한이 있나요?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65세 이상이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수령이 불가한가요?
관리감독자와 작업지휘자의 업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