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운영하는 피자집은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개별소비세 과세구분코드를 적용하거나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곳)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유흥주점과 유사하게 영업하는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영업 형태에 따라 유흥주점 업종코드(예: 552201 등)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일반음식점 영업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피자집 운영 시에는 개별소비세 관련 코드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등 일반적인 세무 신고에 집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