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의 공급은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2024. 12. 7
전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전기를 재화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 태양광 자가용발전설비로 직접 생산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전기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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