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의 공급은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2024. 12. 7.

    전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전기를 재화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 태양광 자가용발전설비로 직접 생산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전기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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