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매출할인은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 따르면, 매출할인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매출가액에서 매출할인을 제외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는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매출할인이 발생하면 매출할인이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차감되는 금액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