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며,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나 분할협의 지연은 신고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늦어지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고기한 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