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간이과세자 등록 제한 여부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영세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이나, 사업장의 소재 지역이나 건물,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나요?
만 29세로 작년에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근로소득 없이 대학원 연구실에서 받은 기타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나요?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개인사업자 등록 후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